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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문제 해결의 열쇠는「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창원시의회 2013-02-27 1994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지난 29일 창원ㆍ마산ㆍ진해지역 대표의원 각3명으로 구성된『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하여 제7차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하고 2월 26일 폐회하였다.  

중점 논의사항으로는 “통준위 결정사항 중 청사 소재지항에 관한 효력 검토”와 “청사 결정을 위한 대안제시와 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것이었다. 지역별 의견차이로 합의사항이 나오지 않아 재논의를 거듭하다가 2월 14일 제4차 협의회에서 “통준위 결정사항을 무효화 하는 것과 관련한 새로운 방안“을 지역별 의견 수렴후 논의하기로 하고, 2월 19일 제5차 협의회에서는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2월 21일 제6차 협의회에서는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세부 의결서“ 초안을 작성하고, 2월 26일 제7차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수정 의결서“와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세부 의결서“를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의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준위 의결서 4가지 항목을 전면 무효화한다.

단, 무효화는 2항, 3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써 아래 법률 및 조례의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 상정 부결한다.

3.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은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구성하여 논의한다.

4. 위 1.2.3항을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건의한다.

 

그리고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세부 의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2. 위 원 수 : 9명(지역별 3인, 2013. 3. 4한 의장에게 제출)

3. 활동기간 : 50일 이내

4. 활동내용

-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 끝.



청사문제 해결의 열쇠는「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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