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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선정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창원시의회 2013-02-14 1575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14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9회 우수조례 선정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강장순(경제복지위원회) 의원 등 20명이 발의하여 제정한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 과정, 시행 성과 등을 높이 평가받아 제주도의회와 함께 단체부문 공동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경기도의회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번 단체부문 대상 수상은 없었다.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마을단위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개선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마을단위 환경수도 만들기 실천운동 등이 주요 지원 사업내용이다.

배종천 의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창원이 환경수도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하고 2020년 세계의 환경수도 달성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지방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여 수상하게 되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 사이에 우수조례를 발의․제정한 전국 광역 및 기초 의원ㆍ의회,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례의 창의성과 합법성, 제정과정 및 시행후 성과 등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우수조례를 발의 제정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선정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