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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전격 시행 창원시의회 2012-09-27 1500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전격 시행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오는 제23회 임시회에 회부되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부에서 제․개정하는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입법예고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입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5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예고는 창원시의회 홈페이지(council.changwon.go.kr)에 게재되며, 예고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회사무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