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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과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 채택 창원시의회 2012-09-06 1581

창원시의회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과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 채택 

지난 6일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쌍학 의원이 발의한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과 차형보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정쌍학 의원이 발의한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은 경남과 해역여건이 비슷한 전남은 여수, 완도, 목포 등 3개의 해양경찰서가 있어 해상치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나, 경남은 통영해경 한곳에 불과하여 창원해역 주민들이 시간적ㆍ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경비 구난(警備救難)ㆍ해상 교통 안전관리ㆍ해상 치안ㆍ해양 환경 보전ㆍ해양 오염 방제 등 해상치안을 전담할「창원해양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차형보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도전하는 일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과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국토관과 조국애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5개 부처 장관, 해양경찰청장, 경남도지사 등에게 전달하게 된다. 

* 붙임 : 건의안 1부.

 



창원시의회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과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 채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