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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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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눈길끄는 민생관련 조례안 발의 창원시의회 2011-09-01 1602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이상석)에서는 지난 29일 이상석의원이 발의한“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강영희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였다.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 곤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선정 및 지원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을 발의한 창원시의회 이상석의원은 현재 44.4%에 머물러 있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 두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 할 예정이다.



창원시의회 눈길끄는 민생관련 조례안 발의1

창원시의회 눈길끄는 민생관련 조례안 발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