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환경문화위원회 프로야구 창단관련 협약서 동의안 보류 결정 창원시의회 2011-04-11 1838 |
창원시의회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강장순)는 집행부가 제출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프로야구 창단관련 업무 협약서 제3조 나목 규정 “신규야구장을 창단승인후 5년이내 건립 지원하고”에 대하여 한국야구위원회 야구 규약상에는 전용구장은 창단기업체가 보유해야 할 사항으로 국내 타 프로야구 구장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시 창단구단에서 일정비율을 충당하게 하거나 민자유치 방안 등의 충분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재원절감대책, 법률전문가의 자문, 주민의견수렴, 지역경제 유발효과 및 구단운영, 학교․ 사회인야구를 위한 지원대책과 보조구장의 배치방안, 프로야구 창단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문화위원회는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8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등 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