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이천수 의원, 공공기관 등 플라스틱 꽃 자제 권고 창원시의회 2025-10-2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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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생화 이용 촉진”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 등에 플라스틱 꽃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생화 이용 확대와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실제로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꽃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며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는 기존 제5조에 ‘화훼 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생화 소비 행정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제5조 제2항을 신설해, 시장이 관내 공공기관이나 장사시설 등에 플라스틱 꽃 또는 관련 제품의 반입과 사용 자제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천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생화 소비 기반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조성하겠다는 의미이며, 행정기관과 시설부터 플라스틱 꽃 사용을 자제하고 생화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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