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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종화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춘다 창원시의회 2025-10-20 6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다양한 지원 확대 기대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돼 지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상위법보다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 의원은 상업지역은 2000이내 25,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으로 개정안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춘 규정을 담았다.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된 용도지역 비율이 기준이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주차장 건립, 특성화시장 조성,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147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이종화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