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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박강우 의원,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공백 최소화 창원시의회 2025-09-12 23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개정...“본부 지휘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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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박강우 의원(비례대표)은 시장 궐위 시 재난업무 소관 부시장이 본부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차장을 별도로 지정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본부장이 실··소장 중 1명을 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장 직무를 제1부시장이 대행하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의 중추 역할을 맡는 차장 직위가 공석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공백을 없애고, 재난 대응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사회재난도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재난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박강우 의원,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공백 최소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