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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창원특례시의회 “청년 나이 만 39세로 현실화해야” 창원시의회 2025-07-25 49

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성보빈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25일 청년의 현실과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까지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청년 연령 기준 만 39세로 확대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요구가 담겼다.

 

성 의원은 청년 나이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성 의원은 통계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 여성 31.3세로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졌다늦어진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청년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책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청년 연령을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최소한의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건의안]창원특례시의회 “청년 나이 만 39세로 현실화해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