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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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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위한 특강 창원시의회 2025-07-25 61

의원·직원 117명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교육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25일 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박성호(현 근로복지공단 부장) 강사가 맡았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교육 이후에는 청렴 서약식이 이어졌다. 참석자 전원은 부당한 권한 행사와 이권 개입, 부정 청탁 등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이에 손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정체성을 규정 짓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며 시민의 신뢰 위에서 투명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의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위한 특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