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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황점복 의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근거 만든다 창원시의회 2025-06-24 53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조례 발의...“시민 불편, 교통안전 문제해결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은 도심 내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건설기계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불도저, 로더, 기중기 등 건설 공사에 필요한 각종 중기를 말하며 이러한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을 주기장이라고 한다. 현재 창원시에는 8863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주기장은 의창구 팔용동에 단 1곳에 불과하며, 주기 가능 면수도 33면뿐이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소음 공해,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5월 제143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문제를 환기시킨 바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내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기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기장 설치·운영하는 데 제도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황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주거지 주변과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기계사업자 및 종사자에게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황점복 의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근거 만든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