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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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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문순규 의원, 장애인 자립·고용 안정 제도적 발판 마련 창원시의회 2025-05-21 169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 제정...“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장애인 일자리·고용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319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고용촉진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로써 창원시는 장애인의 고용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의원발의 조례안]문순규 의원, 장애인 자립·고용 안정 제도적 발판 마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