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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이원주 의원, 청년정책 ‘군 복무 반영’ 적용 기간 늘린다 창원시의회 2025-05-16 197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최대 ‘3연장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16일 국방의 의무를 마친 청년이 각종 정책·지원제도에 참여할 때, 복무 기간을 고려해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 복무로 인해 각종 정책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늘리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 복무를 마친 25~27세 청년은 창원시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19~24세 이하)’의 혜택을 볼 수 없었으나, 조례 개정 후에는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청년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우리 청년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비롯해 창원을 떠나가는 청년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을 존중하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이원주 의원, 청년정책 ‘군 복무 반영’ 적용 기간 늘린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