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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정길상 의원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를” 창원시의회 2025-05-14 132

공업지역 21->23도 등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추진

 

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허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공업지역은 기존 21도에서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지역은 18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14일에 통과,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재해 위험 증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창원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사도 기준이 11도 미만으로 묶여 있는데, 이 때문에 지역 기업의 상당 수가 외지로 떠났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면 소규모 건설 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기존의 경사도 기준이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했다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경사도 완화가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정길상 의원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