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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김영록 의원,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추진 창원시의회 2025-05-14 240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임기통일 특례도

 

창원특례시의회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14일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와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원은 창원시 55개 읍··동의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정수 기준을 읍··동별 인구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위원 수를 단순히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인구가 적은 읍··동에서는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인구 8000명 이하 면·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수를 15명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김영록 의원은 지역별 인구 구조에 따른 주민 참여 여건이 다름에도 기존의 정수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었다창원시의 모든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모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0261231일로 설정하는 한시적 특례도 담았다. 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창원시 전체 55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겠다는 취지다.



[의원발의 조례안]김영록 의원,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추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