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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최정훈 의원,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허가·위탁 대상 확대 창원시의회 2025-01-21 25

창원시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개정...“사회적 약자 배려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 생활과 복지 증진의 확대를 위해 창원시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위탁 대상자를 추가로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이날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바뀐 조례는 창원시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우선 대상자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를 추가해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포함) 등이 대상이었다.

 

단체를 추가한 이유는 일부 개인에게 매점·자판기를 허가 또는 위탁했을 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도 고려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확대되고, 매점과 자판기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최정훈 의원,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허가·위탁 대상 확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