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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심영석 의원, 창원시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창원시의회 2025-01-21 24

창원시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연구·인력양성 등 근거 담아

 

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21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해 해양교육과 문화산업 육성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는 해양교육·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관련 건축물 보존·활용, 교육 시설·장비 구입, 문화·여가 시설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재정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심영석 의원은 조례는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시민의 해양 인식 증진과 지역 해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양 교육·문화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해양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심영석 의원, 창원시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