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적국’ 규정에 “안보 구멍” ...간첩법 신속 개정 촉구 창원시의회 2025-01-21 29 |
창원특례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21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건첩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대표발의한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김 의원은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한 안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첩 협의를 적용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다. 이어 김 의원은 “잘못된 간첩 조항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례는 허다하다”며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다 미루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간첩법 개정은 더는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국 사례를 봐도 간첩 행위를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국익 앞에 결코 이해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