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지속 가능 쌀 산업...농지법 개정, 영농태양광법 제정을” 창원시의회 2025-01-21 23 |
창원특례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홍표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21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 산업의 구조적 개혁과 농민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해 농지법 개정과 영농태양광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홍표 의원은 이날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문은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영농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 일시 전용 허가 기간을 확대하고, 매전 단가 등을 규정한 영농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농촌 경제의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쌀 산업의 개혁과 새로운 수익 모델 대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농촌지역 태양광 10GW(1.5만㏊) 보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농지를 활용한 영농태양광 발전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농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이바지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