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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진형익 의원“청년 주거 독립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창원시의회 2025-01-20 76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발의...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원 등 규정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지난 17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확충에 필요한 청년주거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단체와 협력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창원시가 청년주거 실태조사 및 분석,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진형익 의원은 창원시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해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진형익 의원“청년 주거 독립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