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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문순규 의원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안락사 중단하라" 창원시의회 2025-01-16 76

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수용공간 부족 문제 대안 제시도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16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기동물 대량 안락사 중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한 달간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89마리가 안락사됐고, 앞으로도 200여 마리가 추가로 안락사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동물보호법은 회복 어려운 질병·상해 심각한 질병·위해 우려 등으로 안락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증·분양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문 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는 동물보호센터 수용공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대량 안락사의 이유도 명분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용공간 문제는 기존 마산·창원·진해지역 보호센터를 임시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통합보호센터 증축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수용공간 확충을 약속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담당 부서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의원은 대안이 있음에도 안락사를 계속 추진한다면 집단학살이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5분자유발언]문순규 의원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안락사 중단하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