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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창원시의회 2024-12-20 66

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정희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2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내 저장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등 관리 시설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으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투명하고 일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원자력산업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일감 창출은 물론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준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이 염원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정치적 논리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무시된다면 국회는 존재의 이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야가 한시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