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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제도·질서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창원시의회 2024-12-20 86

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최정훈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이날 기본권 침해와 역차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여전히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한 쟁점이 많다고 했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 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이 침해되거나 역차별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스스로 여성이라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전용 화장실·탈의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는 여성의 사생활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치·사회·종교계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성별 등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다수의 법류이 제정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 보완하면 되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건의안] “제도·질서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