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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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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심영석 의원, 비상계엄 발령 위법성 강조 창원시의회 2024-12-20 65

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탄핵 심판의 대상

 

 

심영석 창원시의원(웅천, 웅동1·2)2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정치인이 되지 말자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심 의원은 먼저 창원시의회 윤리강령에 따라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창원시의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심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다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함을 의미한다그런데 일부 의원의 계엄령 정당성 주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을 저버린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최근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고의적으로 소멸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한 위법한 행위로써 법률적으로 탄핵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이 법의 심판 대상이 된 이상 창원시의회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도움, 나눔, 배려, 상생, 협력, 연대의 아름다운 정신을 확산하는 데 창원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자유발언] 심영석 의원, 비상계엄 발령 위법성 강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