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통합검색
>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 엑스
  • 밴드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원발의 조례안] 이종화 의원, 창원시 문화상 ‘청년’ 특별상 신설 창원시의회 2024-11-04 214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청년 문화예술인 동기 부여

 

이종화 창원시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특별상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문화상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청년부문 특별상(1)을 신설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도 일부 정비했다.

 

이 의원은 전체 문화예술인 중 청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상 특별상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동기를 고취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원발의 조례안] 이종화 의원, 창원시 문화상 ‘청년’ 특별상 신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