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황점복 의원, 합성동 지하상가 관리비 부담 낮춘다 창원시의회 2024-11-03 297 |
창원시 합성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전기요금 지원” .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동)은 3일 마산회원구 합성동 지하상가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창원시가 공과금 등 지하상가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개정됐다. 황 의원은 합성동 지하상가가 많은 시민들의 이동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에 노인 등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는 상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임차인의 권리 양도, 상속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관리인의 안전교육·훈련, 소방계획, 방재·보안, 긴급 피난조치 등 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도 강화했다. 황 의원은 “합성동 지하상가가 시민과 상인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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