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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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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황점복 의원, 소규모재개발사업 ‘특례’ 정비 나서 창원시의회 2024-10-30 296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절차·특례 등 개선·보완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동)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개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주민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3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창원시에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연접 구역을 통합하려는 경우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위법인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규정돼 있으나,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특례를 보완했다. 분양주택 규모·대상 등에도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게 정비했다.

 

황점복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9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 황점복 의원, 소규모재개발사업 ‘특례’ 정비 나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