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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전홍표 의원, ‘은행나무 악취 해결’ 제도 개선 나서 창원시의회 2024-10-28 29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개정안...‘악취 유발가로수 교체 근거 담아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28일 도시·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는 은행나무등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로수 메워심기·바꿔심기할 수 있는 요건에 악취 유발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은행나무는 가을철 열매로 인해 악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가로수다.

 

다만, 은행나무는 암·수나무가 따로 존재하는 암수딴그루 나무인데, 암나무에서만 열매가 린다. 이에 수나무로 교체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 의원의 복안이다.

 

과거 은행나무는 심고 나서 10~15년가량 지나 꽃이 펴야 성별을 구분할 수 있었으나,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유전자 분석기술을 개발하면서 조기에 암수 구별이 가능해졌다.

 

조례 개정가 개정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보행 불편과 수거에 드는 비용 등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가로수 악취 문제는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가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전홍표 의원, ‘은행나무 악취 해결’ 제도 개선 나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