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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이원주 의원, 국외출산·재혼가정에도 출산축하금 확대 창원시의회 2024-03-14 273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전체 축하금 상향 여지도 담아

 

앞으로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나 재혼가정의 자녀라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원주 창원시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관련 내용을 담아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13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축하금 증액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창원시 거주 기간(3개월 이상)을 충족하면 축하금을 지원한다.

 

축하금을 신청한 부부 사이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 즉 재혼가정 자녀도 세대 구성 등 요건에 따라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앞으로 창원시 축하금을 증액할 수 있는 여지를 담아뒀다. 현행 창원시 축하금은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이상 자녀 1명당 200만 원이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이원주 의원은 근본적이고 직관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더라도 창원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이원주 의원, 국외출산·재혼가정에도 출산축하금 확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