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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전홍표 의원, 치안협의회 ‘해양경찰·소방’ 확대 추진 창원시의회 2024-06-24 51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24일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사후 대응체계 마련과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의 협의회인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에 창원시의 해상 치안 업무 협의를 위해 창원해양경찰서장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창원소방본부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창원소방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이외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내 기관 단체장은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한다.

 

또한, 개정안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창원 중부경찰서 치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창원시 치안 관련 담당 부서장과 협의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홍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창원시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법규 용어를 정비했다지역 치안의 원활한 운영으로 협의 체계 구축에 필요한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지역 치안의 기반과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전홍표 의원, 치안협의회 ‘해양경찰·소방’ 확대 추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