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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창원특례시의회, 진해 태백동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건의 창원시의회 2024-06-21 97

1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상현 의원 건의안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21일 진해구 태백동 일원에서 과거 사업이 무산된 공공주택지구재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상현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이날 열린 제1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진해구 태백동 55-1 일원(31156)에 국민임대주택 114가구, 행복주택 200가구 등을 조성하려 한 것이다.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가 과다해 착공이 지연됐으며, 4년간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됐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지역의 주거복지 향상 등이 기대됐었다그러나 사업 무산은 물론 인근 마을에 예정됐던 도시가스 공급 역시 요원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토지상이 완료됐으므로 송전선로의 지중화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낙후된 진해 서부지역의 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창원시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 창원특례시의회, 진해 태백동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건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