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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조속히 시행하라” 창원시의회 2024-05-16 109

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상석 의원 결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16일 최초 계획을 수립한 지 12년이 지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한상석 의원(웅천, 웅동1·2)이 대표 발의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대통령, 국회,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등에 결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일방적인 사업 지연은 부당함을 넘어 국가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창원시민의 분노와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심각한 반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신항지역 랜드마크 조성 방안 용역을 진행했고, 2015년 부산항만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추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획이 축소됐고, 이후 창원시민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20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사업이 반영됐다.

 

한 의원은 하지만 지금도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의 행태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터전을 내어준 창원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해신항 착공과 동시에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최우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조속히 시행하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