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문순규 의원, 창원시 스포츠클럽 지원 범위 확대 창원시의회 2023-10-30 761 |
단체 범위·비용 감면 등...체육진흥 조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30일 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체육진흥 조례’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두 조례 개정안은 지난 27일 열린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기존 조례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까지 확대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기반의 비영리법인 등 단체로 프로그램이나 기능 수행이 한정적이고, 지정스포츠클럽은 학교스포츠클럽·운동부, 기초·비인기 종목 육성 등까지 아우르고 있어 범위가 넓다. 또한, 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비용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문 의원은 “일상에서 부담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진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