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최은하 의원_창원 단감 탄저병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촉구 창원시의회 2023-11-27 856 |
창원특례시의회 27일 대정부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7일 정부에 탄저병 피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안을 통해 대규모 탄저병 피해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하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이날 제1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전국 단감 33%를 생산해, 최대 주산지인 창원은 탄저병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경남도 조사를 보면 창원시 탄저병 피해는 전체 재배면적의 47%(919ha)로 집계된다. 이는 도내 전체 단감 피해면적(2684ha)의 34%에 달한다. 경남농협은 창원시 단감 생산량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낙엽병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최 의원은 “출하선급금을 받은 농가는 탄저병으로 계약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위약금(14%)까지 물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농민의 재산 피해 최소화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단감 병충해 피해를 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농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탄저병 피해 농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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