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건의안) 창원시의회, 특례시 재정특례 권한 인정 대정부 건의 창원시의회 2023-09-15 364

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15일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특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양 사무 상응 재정특례 권한 인정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창원특례시는 다른 특례시와 달리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 탄생한 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다. 특례시 출범 후 9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를 넘겨 받았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사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을 받지 못한다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광역 단위 규모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수준 재정이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재정적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안) 창원시의회, 특례시 재정특례 권한 인정 대정부 건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