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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전홍표 의원, 로컬푸드 활성화 위한 제도 재정비 창원시의회 2023-09-08 563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의원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창원시 여건에 맞는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 지원 항목 중 토종종자 보존사업을 신설했다. 토종종자 보존은 식량주권 등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창원시가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게 규정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려는 출하자는 해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홍표 의원은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앞으로도 로컬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의원발의 조례안) 전홍표 의원, 로컬푸드 활성화 위한 제도 재정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