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창원시 투자협약에 신중 기해야” 창원시의회 2023-07-18 860 |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8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시에 투자협약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창원시가 발급한 투자협약서는 2018년 6건, 2019년 13건, 2020년 14건, 2021년 26건, 2022년 20건 등이다. 김 의원은 “투자협약서는 때로는 과시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기관에도 이용된다”며 “창원시는 투자협약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모른다. 책임 없는 일에 동참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기업에 금전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혜택을 줄 때, 도덕성·공익성·신용도·평판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협약서에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 또는 ‘투자자 모집에 쓸 수 없다’ 등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협약서라도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심을 불어넣기가 편하다”며 “서로 책임이 없더라도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창원시는 그런 일에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깐깐하게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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