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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의원, 아동위원·협의회 활동 활성화 도모 창원시의회 2023-06-21 396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20일 지역 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위원구성·활동 체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위원의 연임 연장, 임무 조정, 비밀 준수, 교육·수당 지원, 표창·포상 등을 추가했다. 이는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또 조례 개정에 따라 창원지역 5개 구별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협의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서명일 의원은 아동위원 구성을 체계화하고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시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30일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명일 의원, 아동위원·협의회 활동 활성화 도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