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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17차 시도대표회의에서「사천해양경찰서 신설」건의안 원안채택 창원시의회 2019-04-16 581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416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7차 시도대표회의에서사천해양경찰서 신설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채택 됐다.

 

현재 200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서부경남권 해역은 연안중심의 해양단지와 임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규모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경남권 해역에서는 선박충돌 및 기름유출 등 해양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해양경찰서가 2~3시간 소요되는 통영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사고의 적기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전국 평균의 2~4배를 상회하는 통영해양경찰서의 과다한 치안수요로 해상 치안에 막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부경남권(사천, 남해, 하동) 주민 뿐 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전 국민의 해양 안전을 위해서 해상치안을 전담할 사천해양경찰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17차 시도대표회의에서「사천해양경찰서 신설」건의안 원안채택1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17차 시도대표회의에서「사천해양경찰서 신설」건의안 원안채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