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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제14주년 기념식』개최 창원시의회 2019-03-13 604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312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4주년 대마도의날 조례제정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치우 의회운영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이찬호 의장의 기념사, 대마도 영유권 확보결의를 다지는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선애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백승규 의원의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 망언을 중단하라 선창에 맞추어 전 참석자들이 구호제창을 하고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졌다.

 

이찬호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확인하는 한편 대마도 영유권 확보라는 역사적인 소임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격년제로 발행하는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책자를 증보 발행하고, 기념식 후에는 황백현(발해투어 대표) 강사를 초빙하여 대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은 2005318일 통합 전 구)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에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해 온 행사로서, 창원시의회에서는 매년 318일 전후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창원시 대마도의 날은 매년 619일이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제14주년 기념식』개최1

창원시의회,『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제14주년 기념식』개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