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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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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개정조례안 등 처리 창원시의회 2019-02-14 710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14일 오전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례적으로 14일 하루일정으로 계획되었으며 오전 본회의 개회 후 2건의 안건을 상정․처리 후 정회를 선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의결 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찬호 의장의 개회사 후 시정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도 이어졌다.
❶전홍표 의원의「사람중심 창원시! 유일 광암해수욕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바랍니다」를 시작으로 
❷최영희 의원의「창원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서식을 개선하여 부가세환급과 탈세를 성실히 관리 감독하여 운수종사자등의 기본 소득을 높이라!」,
❸박남용 의원의「새 야구장 명칭과 관련하여」
등 3명이 발언에 나섰다.

 5분자유발언 후 △제8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BPA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 등 두 안건을 상정․처리 한 후 정회를 선포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

 본회의를 속개 후 기획행정위에서 상정된 수정가결안이 투표에 따라 가결처리됨으로써 야구장 명칭은 <창원NC파크마산구장>으로 확정되었다.

 이찬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음 주면 한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이다 시민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개정조례안 등 처리1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개정조례안 등 처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