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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초선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창원시의회 2018-09-05 666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송근 지도담당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상시제한사항 및 의정보고관련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주요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함께 노력 할 것이며,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초선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