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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제13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개최 창원시의회 2018-03-12 903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312일 제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제13주년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의회대회의실에서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의원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하용 의장의 기념사, 대마도 영유권 확보결의를 다지는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호제창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의 선창에 맞춰 전 참석자들이 구호제창을 하였으며 구호제창을 통해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등 우리 영토 지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하용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원시의회에서 매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우리영토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상기시키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슴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은 2005318일 통합 전 구)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에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해 온 행사로서 창원시의회에서도 매년 318일 전후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해 왔다.



창원시의회,『제13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개최1

창원시의회,『제13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개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