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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창원시의회 2017-07-24 838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2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가졌다.

 

창원보건소 협조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실습을 통하여 체험함으로써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습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실행하는 응급처치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초기 4~5분 동안은 특별한 조직 손상이 없고 이 시기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회복될 수 있어 ‘4분의 기적으로 불린다.

 

창원시의회 김하용 의장은 일상생활 중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오늘 실습 교육이 실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잘 숙달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1

창원시의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