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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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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회 제60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 2016-09-01 916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는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9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창원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 서류에 관한 조례안,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건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을 실시한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91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2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9 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9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제6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김하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일 계속 되는 폭염 속에서 2016 을지연습, 39사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및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 준비 등 당면 사항을 위한 집행부 및 동료 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다가오는 9월은 땀 흘린 노력을 수확하는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이 있는 결실의 달로 의회 및 집행부 모두가 2016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내실 있고 성실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 해소 바람직한 시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과 각종 민생 및 지역현안 관련 조례안심사에 있어서도 진지한 검토로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창원시 의회 제60회 임시회 개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