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노거수 보호 조례 제정 추진 창원시의회 2016-05-16 1266 |
창원시의회 송순호의원 등 공동발의자 9명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 내용에는 노거수의 보호·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리위원회 설치 및 노거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 송순호 의원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노거수들의 체계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 하게 되었으며, 이번 간담회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알차고 내실있는 조례를 만들어 노거수 보호는 물론 노거수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