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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모 시의원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관리자 2016-04-11 1162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김삼모(상남,사파동)의원은 46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였다.

김의원은 창원시 읍동의 마을 중요지점과 범죄 취약지점에 마을 단위로 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도난 및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식과 차별화하여 마을 단위로 CCTV를 관리운영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적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치밀한 방범망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치안이 확보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 시민행복과 생활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201512월 현재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방범용을 포함하여 3,257대 이며, 한 대당 설치비용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연간 한 대당 전용회선 요금 등 유지보수료가 130만원이 소요 된다고 밝히면서, 마을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대를 설치하여 마을 단위로 방범용 CCTV를 자체운영 할 경우 1,000만원 정도의 설치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의원은 앞으로 CCTV가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 장비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어촌지역의 범죄 예방 및 농산물 도난 등 절도사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신청과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한 사항과 CCTV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삼모 시의원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