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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기념식 창원시의회 2016-03-18 1099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3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상수 창원시장, 박중철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창원시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마도가 우리의 역사라는 공감대 형성과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11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마도의 날 조례는 지난 2005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 대마도가 잃어버린 우리 땅이라는 인식하에 언젠가는 찾아야 할 영토이며, 이를 위해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익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날 유원석 의장은 기념사에서 대마도는 언제가는 되찾아야 할 영토이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만행을 포기하고 대마도의 영유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역사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강호상 의원과 배여진 의원의 선창으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행각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책자를 증보 발행하고, 기념식 후에는 김화홍(전 고성중앙고 교장) 강사를 초빙하여 대마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한편, 창원시 대마도의 날은 매년 619일이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제11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기념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