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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창원시의회 2015-09-18 1639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는 지난 918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80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가졌다.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허홍 밀양시의회의장 등 경남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례회는 유원석 회장의 개회사, 허홍 밀양시의회의장의 환영사, 박일호 밀양시장의 축사에 이어 의정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후 협의회 간사로부터 의장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공동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토의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허종홍 합천군의회의장이 제안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날 건의문은 지난 98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 내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일본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원자폭판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1